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경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로 조직폭력배처벌에 적용되온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총책인 박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개를 두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3,000여명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5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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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조직원에게 대포폰과 노트북을 개별지급하고, 범행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통해 사전 교육을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책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나눠 활동을 했고, 검거에 대비해 이익금의 30%를 변호사 비용으로 예치해 놓기도 했다.

1,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최모(33)씨 등 36명은 각각 징역 1년~20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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