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D9clube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35억 챙긴 일당 검거

해외 스포츠 도박 업체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5억원을 챙긴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로 울산지역 총책 박모(55) 씨와 자금책 주모(53)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투자자 68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의 사무실에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열고 브라질에 본사를 둔 스포츠 도박 업체인 ‘D9clube’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김모(49) 씨 등 68명으로부터 투자금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 등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동안 매주 20만원의 배당금(수익율 346%)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금리시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광 받고 있는 점을 노리고 금융정보에 취약한 가정주부나 퇴직자, 노인 등을 상대로 많게는 3억8,000만원을 받아 이 같은 짓을 벌였다. 또 기존 다단계업체들은 대부분 캐피탈, 인베이스먼트, 파이낸스 등 금융업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들은 D9clube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치 신종투자 수단인 것처럼 내세우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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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D9clube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보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법상 스포츠에 배팅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며, 개인인든 법인이든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D9clube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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