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0일 이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입주자들을 기만하고,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자체 분석 결과 부영이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는데 6개월 뒤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변경됐다”며 “같은 부영아파트끼리도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평당 최대 187만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원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신고된 하자가 9만건이 넘는 불량 아파트를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부영주택 측은 이에 대해 “경실련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 측은 이날 반론자료를 내고 “경실련은 분양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사업비를 지적하고 있다”며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고, 분양가심사신청서상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게 부영주택 측 설명이다.
부영 측은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표준건축비’로 잘못 적용한 것을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