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근절’ 산업부, 유관기관 감사로 승부수 띄운다

산업부,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채용비리 불거지자 고강도 감사 착수

감사 인력 2배 증원·신고 센터 운영...비리 채용자는 채용 취소할 듯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20곳에 달하는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고강도 대책이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남은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감사 인력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 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엔 채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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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연말까지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공직 유관단체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고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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