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대출 최고금리 소급 적용 안돼

재계약·대환·만기연장시 적용 가능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에 대해 이자를 초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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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24%의 금리를 초과해 빌려준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해 장기계약을 부추기거나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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