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수사 피한 안봉근·이재만, ‘뇌물 수수’ 혐의로 발목 잡힐까

검찰, 40억 원대의 상납금 일부 '문고리 3인방'에 유입된 정황 포착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었던 안봉근·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었던 안봉근·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이었던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체포됐다. 뇌물 수수 혐의다. 둘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았음에도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한층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결국 검찰의 칼날과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약 4년간 청와대로 ‘상납’한 총 4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이들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조사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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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지난해 ‘국정농단’의 수사 과정에서 빠져나간 바 있다. 오래도록 박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은 받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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