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도 법안 서명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거나 미군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대북 선제타격을 금지하도록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머피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군사공격에 대한 열의를 표현해왔다”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북 군사옵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위협이 임박한 상황’으로 간주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외교위의 ‘무력사용권(AUMF)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외에는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사용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