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틀니를 맞춰 구매할 때 본인부담금이 이날부터 가벼워졌다.
틀니 제작 비용은 치과에 따라 110만~130만원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이 중 50%(약 55만~65만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30%(약 33만~39만원)만 내면 된다.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병·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