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꼼짝마" 경찰, 연말까지 특별단속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비리 구속수사 원칙…신고자 보호

지난달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이 관련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관련기사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 형사, 외사, 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각 경찰관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이 주 단속 대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한다.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행위자 외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 부패 고리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입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