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권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데 이어 같은 자리에서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은가”라면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 후보자의 신상에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면이 없다’며 홍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태껏 홍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의혹들을 반박하는 논리를 내놓으며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후보자 자신과 부인,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것이 ‘쪼개기 증여’라는 논란을 두고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탈세를 하고 싶다면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말로 홍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이 불법적인 탈세와도 거리가 멀다면 소위 정부의 ‘5대 인사기준’에 위배되지도 않는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 후보자가 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딜레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곧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등 인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또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