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세무 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정신으로 세정 행정을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해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실납세협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세정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측면에서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와 국세청의 상호 협조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성장·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실 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국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중국과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상 마찰 애로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 제공도 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 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 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