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추행·살해·시신유기' 이영학 오늘 재판 넘겨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 적용 검토

아내 사망사건·후원금 편취 등은 수사 계속

여중생 추행 및 살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35·구속)/연합뉴스여중생 추행 및 살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35·구속)/연합뉴스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등 이영학이 받고 있는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에게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데려오게 한 뒤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 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딸을 집에서 내보내고 잠든 A양을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 받는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형량이 훨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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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강제추행한 혐의도 모두 시인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아내 최모씨 사망사건과 이영학이 아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딸 치료비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경찰에서 계속해 수사한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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