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신종 마약 대용 물질 ‘아크릴펜타닐’ 등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또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추가하고 2014년 지정 후 3년이 지난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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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로 발견된 흥분 및 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에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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