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관련해 부천·고양·용인·여주 등 4개 시·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부당영업 행위를 한 중개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은 곳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 보수 미게시 8곳 등이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