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요직 꿰차는 '인권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실장 2명 교체…사법개혁 시동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실장 2명을 모두 교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새로 행정처로 불러들이면서 본격적인 사법개혁 준비 작업에 나섰다.

1일 대법원은 이달 8일자로 이민걸(사법연수원 17기) 기획조정실장을 사법연구직으로, 심준보(20기)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각각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연한 인사총괄심의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임선지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전보됐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이승련(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인사총괄심의관에는 각각 김형배(29기)·김영훈(30기)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대법원의 행정처 조직 변경과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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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기획조정실장과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등은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학술대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실장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여기에 새로 오게 될 김영훈 판사는 사법개혁 진앙지였던 지난 3월 국제법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나서는 등 인권법연구회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인사가 사법개혁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지방부장급인 총괄심의관체제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행정처 조직 축소 등 조직 변경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지원·사법정책실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초 정기 인사 때까지 지방부장급인 총괄심의관체제로 운영하면서 행정처 조직 변경을 대비한 것”이라며 “또 정기 인사 전에 인사총괄·정책총괄을 인사한 건 앞으로 있을 사법제도 개혁과 인사제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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