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1년만에 부활한다

[당정 혁신창업대책 2일 발표]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제도 접근성 제고

민간주도 팁스 프로그램 정책 반영

정부가 혁신창업 대책의 하나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또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당정협의 뒤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0215A08 혁신창업 대책 주요 내용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론적으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엔젤 투자업계 등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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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스톡옵션 비과세특례는 11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스톡옵션 비과세는 당초 최대 5,0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다가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 뒤 2006년 폐지됐다. 스톡옵션 비과세가 벤처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벤처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직접 투자의 경우 1,5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시에는 30%를 해주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엔젤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엔젤투자는 4,500건에 금액으로는 1,654억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벤처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커서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일부 위험을 떠안아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 외에 50인 미만 사모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벤처투자조합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팁스(TIPS) 프로그램’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TIPS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당정이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세부 사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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