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檢 '공짜 급여' 지급 등 혐의로

내달 22일 롯데 일가 1심 판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인과 자녀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손실을 입힌 혐의로 신격호(95) 롯데그룹 창업주(총괄회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인데다 치매 증세가 심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들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소유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지난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면서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신 총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 봉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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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고령의 나이와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횡령·배임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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