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은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1만2,368건 민원를 분석했다.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1만1,976건인 9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계획설계단계 민원이 후속단계에서 사후처리가 어렵고 처리규모가 커짐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미리 예방시 보완이 쉬움을 고려해 민원예방 검토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예방 검토기준에는 발생 민원 사례와 직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주요 민원사례를 포함한 단지조성분야 115개 항목 및 주택건설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수립해 사업계획단계에서 인허가·분양·보상·조성 등 관련 분야 담당자가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치계획이 포함됐다.
또 공사는 민원예방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건설사업 계획수립 때부터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2차적으로 검토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가능 사안을 사전에 최대한 도출하여 예방토록 하였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번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민원 처리시 기존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민원발생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