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건강검진자를 허위로 입원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대구 모 병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한 수법으로 타낸 혐의(사기)로 B씨 등 건강검진자 8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건강검진을 하러 온 B씨 등을 하루 입원케 한 뒤 5일 입원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 5,300만원을 받아냈다. B씨 등 건강검진자들은 실손 보험금 1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입원하면 진료비를 실손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병원 측이 허위 입원토록 하는 일이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