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 같은 (배임수재)로 김모(47) 씨와 전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건설사 직원인 김 씨는 2015년부터 최근 사이에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납품업자와 인부 반장 등 9명에게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건설사 소속인 전 씨는 경기도 아파트 하도급 공사현장의 소장을 맡아 6명에게 6,500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 품질검사와 인부 채용 결정 권한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