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이같이 거둬들였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간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 행태가 벌어지곤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올해 5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