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1㎡당 상한액은 5만원이다. 지난해 1조2,609억원이 걷혀 농지조성 사업 등에 썼다.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에는 부담금 전액을, 태양광시설과 새만금지역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시설에는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감면이 끝나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시설 등 5건은 2년간 기간을 늘린다.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현행 0.047%의 부과요율을 0.027%로 인하한다. 올해 적립금액이 105억원으로 재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또 올해 점검 대상인 42개 부담금을 평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 등 2건에는 폐지 의견을 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건부 폐지를 권고했다. 회수부과금과 재활용부과금은 합치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7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