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재판에서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씨가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38)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씨는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하고, 조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라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고씨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곽씨를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바뀐 공소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그는 공소장을 넘겨보며 착잡한 듯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여러 번 질끈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공통된 증거가 많은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 5시 열린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