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 '탄기국' 간부 5명 입건

차용증 허위로 작성...기부금 → 대여금으로 위장

시민단체 항의에도 모금 계속...신문 광고까지 게재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2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2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2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 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을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 작성해 빌려준 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해 2월께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했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