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전모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징역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직장·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무부에 등록해 15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를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범죄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라며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에 비해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등록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