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5억원대 불법 모금에 불법 정치자금까지…‘탄기국’ 간부 4명 경찰 조사

행정안전부 신고 없이 불법 모금활동

6억원 넘는 자금 정당에 기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25억원대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59)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지난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억5,000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6,000만 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지난 2월께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았으면서도 모금 활동을 계속해 왔다. 심지어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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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결정 된 지난 3월10일 서울 도심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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