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무법인 태율 감상균 변호사를 통해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10월 29일) 네이트 판의 원문을 삭제했던 이유는 회사 측의 요구를 듣고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A씨의 사연을 듣고 A씨가 작성한 글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지난 3일 A씨가 본인을 찾아와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로부터 글을 제공 받았으며 어떠한 수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한샘 측에서 전날 A씨가 쓴 글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그런데 삭제된 글은 직장 익명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 다시 거론됐고 사태 확산을 우려한 회사 측의 회유가 시작됐다. 한샘 법무팀은 처음엔 A씨 글에 노출된 대기업, 인테리어 등 특정단어의 노출을 문제 삼다가 혹시나 다른 회사로 유추될 경우 그 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2일 회사 법무팀의 요청으로 회사 임원들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B씨의 사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A씨는 당시 회사의 조치내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묵살 됐다. A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B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가해자 감싸기와 사건 왜곡 시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직원은 진상조사를 나온 인사팀장이 ‘교육 담당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면서 고소 취하를 유도했고, 회사는 형사고소를 취하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이미 ‘2월 3일 고소취하’ 공지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의 글을 읽어보면 단지 제가 진술서를 번복시킨 사람이 됐다”며 “정말 꽃뱀으로 몰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때 사건 당시에 제가 너무 순진했다”며 “제가 조금 더 두려움을 떨치고 가족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지 후회가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회사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검찰에선 이미 무혐의가 내려졌다”며 “이제는 정확하게 죄를 지은사람은 죄를 받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