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화장실서 55명 몰카 촬영한 60대…벌금 500만원

남자화장실서 55명 몰카 촬영한 60대…벌금 500만원




남자화장실에서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이문세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 7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해 노년의 남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다.


남성화장실에서 이뤄진 A씨의 몰카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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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몰카 피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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