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에서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이문세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 7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해 노년의 남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다.
남성화장실에서 이뤄진 A씨의 몰카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까지 2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당시 몰카 피해자는 모두 남성으로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