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 직원 감싸고 내부고발자 응징한 사학법인, 꼼수로 법원서 면죄부

'교직원 징계 학교 정관으로 결정'

동구학원 이사진, 사학법 조항 이용

교육청 상대 임원 해임 취소訴 이겨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은 감싸고 이를 고발한 교사는 직위해제한 학교법인 이사진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뭉개고도 법원에서 면죄부를 얻었다. 사립학교법 조항을 악용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최길자 전 이사장 등 해임된 법인 임원 10명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1월 학교장 파면 등 처분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최 전 이사장 등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올해 임시 관선이사들을 선임했다.

기존 이사회는 학교 자금을 횡령해 유죄 확정 판결(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모 행정실장을 당연퇴직시키라는 교육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을 파면하고, 행정실장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안모 교사를 직위해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행정실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교육청의 이사진 전원 해임은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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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결은 기존 이사진이 법률상 허점을 이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대해 해당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동구학원은 2011년 2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무직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해 그를 당연퇴직시킬 근거를 없앴다. 이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의 일이다. 정관 개정을 승인했던 교육청은 2012년 9월이 돼서야 동구학원의 비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교육계에선 “동구학원에서 중대한 회계 부정이나 자금 유용, 채용 비리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오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최 전 이사장의 남편인 조웅 전 동구학원 이사장은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해임당했고 불복 소송도 졌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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