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