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꼼수 증여’ 논란에 “현행 법체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꼼수 증여 논란은) 홍 후보자가 증여의 주체인 경우에 비판이 적용돼야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증여세와 세금 포탈과 관련해 비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좋지 않은 판례를 만들어 면죄부를 받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라면서 “이 증여는 사실상 온전하게 장모의 뜻에 따라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는 사위가 능력 있는 장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설득할 여지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증여를 거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 후보자는 증여의 주체가 아니다. 증여는 증여자 의사를 전정으로 존중하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법이 허용한, 세법이 허용하는 법 제도 하에서 홍 후보자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야당에서 비난하는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도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