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모(41)씨를 구속하고 심씨의 동생(3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광고를 하면서 총 1,599명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환급받는 식으로 11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는 한 번에 일정액 이상을 결제할 수 없는 점을 알고 115명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ID를 사들였다. 이들 남매는 이렇게 마련한 ID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대금을 치른 뒤 곧바로 환급신청을 해 환급받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요청을 하면 환급을 요청한 계좌로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등 무등록 대부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