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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52명 ‘홍준표 직무정지’·‘박근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한국당 152명 ‘홍준표 직무정지’·‘박근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할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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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앙위원 등은 특히 홍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점을 적시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도덕성이 최우선시 되는 야당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대선 전 징계를 일시 정지한 것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차마 옮겨 적기에도 민망한 ‘돼지 발정제’, ‘양아치’ 등 언행이 천박하고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보수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 대표는 당헌·당규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시켰다”며 “당 대표 지위에 관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홍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고, 또 74%의 찬성으로 당 대표까지 선출했는데 어떻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1979년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당할 때처럼 누군가 시켜서 ‘양박’(양아치 친박)진영의 논리대로 ‘잔박’(잔류 친박)들이 준동해 당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네요. 쯧쯧, 그게 지금 통하는 세상일까요”라며 혀를 찼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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