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001070)은 서울남부지검이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설 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은 15억원으로, 작년 말 자기자본의 0.84%에 해당하는 규모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