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적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 나오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을 제시하고 연말부터 지자체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로 위의 세월호’라 불린 과적 화물차의 화물 고정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국토부와 경찰의 법령에 화물차의 화물 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경찰이 단속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행정처분을 하는 식의 사후 처방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규칙상 화물차 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차량 운행정지로, 기간은 1차 단속 시 15일, 2차는 20일, 3차 이후는 30일로 확인되고 있다.
과징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인데, 국토부는 이를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