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도입 목표로 추진…3만명 규모

생안·교통·경비 형사사건 수사권까지 부여…특사경 업무도 흡수

자치경찰,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지자체장이 인사권 행사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2019년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치경찰은 생안, 교통, 경비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한까지 현재 경찰이 담당해온 민생치안 업무 대부분을 행사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2019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하위 조직으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시도의 광역 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생안·교통·경비 기능에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권과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업무까지 담당한다. 이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별사법경찰업무와 도로교통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도 부여된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자치경찰보다 권한을 확대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답게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답게 운영되면서 경쟁을 통해 업무 능력까지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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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부 또는 개방직으로 모집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외에도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자치경찰의 주요 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등을 결정한다.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최대 3만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은 출범 초기 국가경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추가 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국가경찰의 정확한 이양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제주도 보다 많은 최소 50% 가량의 인력과 재정을 자치경찰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올 하반기에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에 서울,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를 한 뒤 2019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위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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