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올해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
또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거짓 내용의 글도 썼다.
A 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A 경위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