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 '선거독려용 프리허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올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시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프리허그 행사가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 종료 후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3만여명의 시민(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설비를 별도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상액’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5월8일 검찰에 탁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