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감에 따라 금호그룹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금호타이어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했던 박 회장의 금호홀딩스 주식에 대한 담보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 박세창 금호그룹 사장 등은 금호홀딩스 지분 6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다. 박 회장 측은 담보제공 약정서에 의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채권단이 담보를 해지해야 하는데도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담보 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를 해지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도 없이 담보를 해지하면 배임 소지도 있어 나중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주식에 대해 담보를 잡았다가 최 전 회장이 법적 지배주주 지위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넘기자 담보권을 해지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검찰 고발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산은 내부에서는 소액주주였던 최 전 회장과 달리 박 회장의 경우 금호홀딩스의 최대 주주이고 금호타이어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담보권 해지는 더욱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박 회장과 채권단이 갈등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달 26일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 양도하고 ‘금호’ 관련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002990)에 보내면서 지난 10월 30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다. 산은이 재차 지난 2일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구하는 문서를 다시 보내 6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지만 금호산업은 이날까지 채권단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연간 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금호산업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지급한 사용료는 약 60억원이다.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며 최근 2년 연속 순손실을 낸 금호타이어로서는 상표권 무상 양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무상 양도를 채권단에 약속한 바가 없으며 상표권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사의 배임 등의 법률 문제 및 세무상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 후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