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10위권 펀듀 P2P금융협회서 강제 퇴출

연체율 90% 부실우려 급증따라

지난 7월 모아펀딩 이후 두번째

법적 불이익 없어 실효성 의문

11월 연체율이 90%까지 치솟은 개인간거래(P2P) 업체 펀듀가 소속돼 있던 한국P2P금융협회에서 강제 퇴출된다. ★본지 11월8일자 1·11면 참조


8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달 정기 이사회를 열고 펀듀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회원사를 제명한 것은 지난 7월 모아펀딩 이후 두 번째다. 제명은 협회 차원의 최고 제재 조치다.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공신력 등이 떨어져 투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펀듀의 연체율은 9월 말 49%에서 6일 기준 90.3%로 치솟았다. P2P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1~3개월 단위의 단기 상품을 위주로 취급했다가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서 연체가 발생했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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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듀의 연체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 측은 7월부터 총 세 차례 실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 상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에 따르면 펀듀는 회계검사를 통해 6월 협회로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시정명령를 받았음에도 5개월 동안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회원사인 펀듀가 연체율 급등으로 투자자 불안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에서는 협회가 제명하더라도 사실상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P2P 업체는 대부업법과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 P2P 업체의 연계 대부업체 등록을 의무화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등록한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P2P 업체를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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