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존권 문제 심각"…대리운전기사들, 노동조합 설립 촉구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고용부, 옹졸하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신속히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를 만들 수 없다.

9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에 대한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3일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은 받아들였지만 대구지역 대리운전직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전국 단위로 변경하는 설립신고사항 신고는 불허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냈지만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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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조는 “이번 통보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용부의 옹색한 변명”이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대리운전기사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는 생존의 권리나 마찬가지”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대리운전노조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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