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명 설비 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 포함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고효율 LED조명을 비용 없이 교체해준다고 속여 총 498명에게 19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에너지절감사업(ESCO) 일환으로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 교체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제2금융권에서 할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가로챘고 대출금 상환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또 이들은 LED조명 교체로 매월 50% 이상 정기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3개월 내 계약철회도 가능하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업체 폐업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산 고효율 LED조명이 아닌 중국산 미인증 LED제품을 원가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의 비용을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할부계약인 것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윗부분을 집게로 가려 피해자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기기에서 불이 나면서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팀과 텔레마케팅상담팀 등으로 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씨가 운영한 업체를 등록하지 않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 대표인 현씨에게 전파법·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영업 사원과 경리실장 등 23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