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남학생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한 것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의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생에 대한 비뇨기 검사는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비뇨기계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 씨는 지난해 5월 이 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면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학교와 검진업체는 비뇨기계 검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A씨가 임의로 판단해 해당 검진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뇨기 전공의인 A 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는 업체와 A 씨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검진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