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인증' BMW코리아 등에 703억 과징금 철퇴

환경부, BMW에만 608억 단일회사 최대

포르쉐 등 61개 차종 판매 중지에도 불구

수입차 3개사 판매감소 폭 크지 않을 듯

환경부가 조작한 서류로 차량 인증을 받은 BMW코리아와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르쉐코리아에 모두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BMW에 부과된 총 608억원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단일 회사에 매긴 과징금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고급차의 대명사인 이들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인증 규정을 위반한 BMW·벤츠·포르쉐에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 내용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은 528i x드라이브, M5 등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해 모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I8, 미니(MINI) 브랜드의 쿠퍼 D 등 11개 차종 7,781대에 대해서도 2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크기·위치·촉매 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을 바꿀 때는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BMW코리아는 이를 생략했다. BMW 750Li x드라이브, X1 x드라이브 20d 등 2개 차종은 인증서류 위조, 변경인증 미이행 리스트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의 경우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다.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해 7월 27일 이전 판매된 차종의 경우 10억원, 28일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이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와 포르쉐에도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 C63 AMG, E350 4매틱 등 21개 차종 8,246대와 포르쉐 마칸 S, 카이엔 디젤 등 5개 차종 787대다.


이들 3사의 총 61개 차종은 사실상 이날부터 판매가 중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로 인증이 취소된 차종은 재인증을, 변경인증을 미이행한 차종은 해당 부품에 대한 재인증을 각각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며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체 측이 이들 차량을 팔면 팔수록 과징금 액수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판매는 지금부터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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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판매 중지 차종에는 모델 체인지로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서 이들 수입차 3사의 판매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BMW코리아가 서류를 위조해 인증을 통과시킨 28종 중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종은 BMW X1 x드라이브 18d,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쿠페, M6 쿠페와 미니(MINI) 브랜드의 쿠퍼S 컨버터블과 쿠퍼 S 등 7종에 불과하다. BMW는 이들 7종에 대한 판매를 이날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608억원은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BMW코리아의 매출은 3조958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64억원,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에 불과하다.

BMW코리아는 이번 일을 서류 위조가 아닌 ‘오류’라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인증에 필요한 서류가 1,000장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된 2012~2015년 당시 1~2명의 담당자가 외부 대행사를 고용해 업무를 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면서 “2015년 연구개발(R&D)센터를 지은 뒤에는 R&D에서 인증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변경인증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면서 “제품을 개선한 뒤 변경인증을 미이행한 것이므로 배출가스, 안전,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지훈기자·맹준호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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