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모(57)·이모(58)씨,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나노섬유 업체 A사 전 회장 김모(47)씨 등 범행에 가담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A사 전 부회장이자 주식 브로커인 박씨·이씨를 통해 시세조종 세력에 5억원을 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5월 이미 별건의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김씨는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다. 미실현 이익은 약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의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A사의 주가를 부양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채권자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회사 인수자금을 대출받았다. 이후 김씨는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강제 주식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김씨는 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채무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사는 현재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1,000만원을 챙긴 브로커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