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이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통신 3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4,000여만건의 정보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업들은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비식별화조치(개인임을 알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