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장 "초대형IB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은행聯 “발행어음 심사 즉각 멈춰달라” 당국 압박

금투협 24조원 모험자본에 투자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인가를 보류해 달라는 은행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은행연합회의 인가보류 요구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우선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용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 증권사가 조달하는 49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24조6,000억원 가량이 모험자본 공급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자금 지원이 주식, 회사채 바행,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 투자에 주로 사용돼 은행권이 우려하는 기업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로 최대 4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이 가계대출에 집중해 기업 자금공급에 한계가 생겨 추진된 제도가 초대형 IB”라며 “우려하는 자본건전성도 초대형 IB의 순자본비율(NCR)이 1,925%에 달하고 유동성비율도 140%로 매우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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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맡고 있는 최 원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 이후 초대형 IB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법 규정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안이 통과되면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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