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아이코스 세금, 일반담배 90%까지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 국회 통과

‘블랙리스트 방지법’ 등 113개 법안 처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문화 활동의 차별을 금지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등 113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지 10월11일자 6면 참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1갑당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일반담배 개소세(594원)의 90% 수준까지 높아지게 됐다. 이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세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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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때문에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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