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조 혈세로 때운 최저임금… 김동연 “1년하고 끝내지 않겠다”

정부, 300만명에 月13만원 지원

최저임금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과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결국 혈세 3조원을 쏟아부어 인건비를 보전하는 처방을 냈다. 더욱이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보전이) 한 해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 3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관련기사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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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셈이다.

문제는 임금보전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몇 년은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세라면 10조원 이상의 혈세투입이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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