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인당 月13만원 지원…청소·경비원 30명 넘는 공동주택도 보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3조원 풀어 300만명에 혜택

사회보험료 경감…가입 유도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 비판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을 듯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직원 30명이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17만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9년 이후에는 지원금이 끊기거나 대폭 삭감될 수 있어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논란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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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만큼 계산한다. 인원을 계산할 때 지사와 출장소까지 포함한 본사를 기본단위로 세며 내년 1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고용인원을 따진다.


물론 예외도 있다. 경비·청소원이 30명이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자칫하다가는 대량 해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공동주택 지원금은 용역업체가 아닌 실제 부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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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보험료 경감안을 마련, 가입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140만원→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 1명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모두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정부는 안정자금 부정 수급에 대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이후 인건비 부담에 대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 또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남는다.

이와 함께 초유의 ‘세금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에 정부 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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